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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 8월 6일(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의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시행 일자
2025년 8월 11일(월)
✅ 변경 전후 사용처 비교
구분 | 사용처 항목 |
기존 (총 7개)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변경 (총 9개) | 기존 7개 항목 + 통신비, 차량 연료비 |
✅ 확대 배경 및 상세 내용
- 현재 일부 소상공인은 전기·가스 등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부담경감 크레딧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 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 청구 주체가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음.
- 이에 따라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추가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사용 편의성을 확대함.
-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기존 방식은 유지하며, 관리비 고지서 기반의 공과금 지원 방식은 추후 검토 예정.
✅ 관계자 발언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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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지원 방식: 디지털 포인트(최대 50만 원)를 등록 카드에 지급
-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소상공인크레딧 신청방법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50만 원 공공요금 디지털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정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까지 자동 차감되는 실질적인 혜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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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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