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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완전 시행! 꼭 알아야 할 Q&A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완전 시행! 꼭 알아야 할 Q&A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신고 대상, 금액 요건, 신고 기한 등 다양한 조건들이 얽혀 있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사업자 기준으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가장 많이 묻는 15가지 질문을 Q&A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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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Q&A 핵심 요약

     

    1. 1세대 1 주택자도 전월세신고 해야 하나요?

    . 주택 수와 무관하게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비과세 주택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2. 금액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각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주택당이 아닌 계약당 기준입니다.

     

    3.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각 세대별 계약서 기준으로 개별 임대료를 봅니다. 전체 임대료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각각으로 나누어 보나요?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에서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 신고와는 다릅니다.

     

    5. ‘전세월세 신고’ vs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떤 표현이 맞나요?

    법적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세월세신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6.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예. 둘 다 충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요건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충족입니다.

     

    신고지역 예시
    서울, 세종, 제주, 수도권 전 지역 등은 신고 지역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의 일반 군 지역은 제외

     

    7.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 기준이지, 입주일이나 잔금일 기준이 아닙니다.

     

    8.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이면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9. 주택 면적이 작거나 공시가격이 낮아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면적이나 공시가격은 신고 요건이 아닙니다. 금액과 지역 요건만 봅니다.

     

    10. 소액 보증금이어도 월세가 높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예.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11. 상가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2. 고시원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준주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13. 주택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미 시군구청에 신고했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14. 전입신고만 해도 전월세신고가 되나요?

    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전입신고는 전월세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는 별도 전월세신고가 필요합니다.

     

    15.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YES. 업무시설이라도 주거 목적 임대차계약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지역+금액 요건 모두 충족 시 신고라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소액 보증금이어도 월세만 높으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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