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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기준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양육비 협의나 조정, 판결 과정에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실제 산정 시에는 거주 지역,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재산 상태 등의 가감 요소를 고려해 조정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양육비 기준표 활용법과 산정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 양육비 산정 기준표 활용 방법
먼저,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 시 초기 기준점으로 쓰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다음, 가감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컨대, 도시 거주 시 +7.9%, 농어촌은 –16.5%, 자녀 수 1명은 +6.53%, 3명 이상은 –21.7% 등 구체 수치를 통해 보정합니다. 치료비나 교육비 등 사례별 비용이 있다면 추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정된 금액에 대해 ‘부부 소득 비율’을 적용해 실제 양육비 분담액을 산정합니다.
✅ 실제 예시
예시: 합산소득 700만 원, 자녀 나이 11세일 경우 기준표에서 1,630,000원 확인 → 자녀 수 1명 보정(+6.53%) = 1,736,439원 → 소득 비율(남편 400만 : 아내 300만) 반영
-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1,736,439 x 400/700 = 992,250원,
-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1,736,439 x 300/700 = 744,18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Q&A
Q1. 기준표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표는 권고 수준이며, 가감 요소와 합의·판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지역·자녀 수에 따른 보정은 필수인가요?
A. 예, 지역비용(도시/농어촌), 자녀 수, 치료·교육비 등을 반영해야 현실적인 양육비가 산출됩니다.
Q3. 산정 후 금액을 법원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A. 협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는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감치명령 등을 통해 강제 이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열람 및 계산 방법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사이트에서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PDF 또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자녀의 나이와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을 찾아 양육비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 보정 계산 적용
기준표에서 확인한 표준양육비에 도시/농어촌 지역 여부, 자녀 수, 재산 보유 여부, 치료비·교육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양육비를 재계산합니다. 이때 가감 퍼센트는 서울가정법원 발표자료 기준을 따릅니다.
3. 실질적 분담 비율 산정
최종적으로 보정된 양육비 총액에 대해 부부의 소득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400만 원, 아내가 3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전체 양육비 중 57%는 남편, 43%는 아내가 분담하도록 계산됩니다. 분담비율을 명시한 양육비 협의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 대상 조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부양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기본 전제로 하며, 성년이라도 대학 재학 중이라면 일부 양육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민사소송 시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따른 강제 집행의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기준표를 공표함으로써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합의 유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표는 법적 판결뿐 아니라, 일반 협의 과정에서도 공신력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요소 | 적용 방식 | 설명 |
합산소득 | 기준표 범위 선택 | 부부 월소득 합산해 구간 선택 |
자녀 연령 | 만 나이 기준 | 0~2세, 3~5세, 6~10세 등 연령별 금액 다름 |
지역별 가감 | 도시/농어촌 보정 | 도시 +7.9%, 농어촌 –16.5% 적용 |
자녀 수 보정 | 인원수 비례 가감 | 1명 +6.53%, 3명 이상 –21.7% |
분담 비율 | 소득 기준 산정 | 부부 소득 비율만큼 분담 |
✅ 지급 금액
2025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 연령과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월 기준 양육비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기준표에는 자녀 연령대를 0~2세, 3~5세, 6~10세, 11~13세, 14~17세 등으로 나누고, 월 합산소득 구간별로 권장 양육비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양육권 분쟁 시 양육비 산정 기준으로 활발히 사용됩니다.
단일 기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도시/농어촌 가중치, 자녀 수에 따른 조정률,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특수 상황(장애, 치료비 등)까지 모두 반영해 최종 지급금이 결정됩니다. 예시 산정 금액은 위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를 참고하세요.
✅ 유효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매년 또는 2~3년 주기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기준은 ‘2025년판’으로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원이나 기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은 별도 공지 전까지로 간주되며,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면 해당 연도부터는 변경된 수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미 체결한 양육비 협의나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자녀의 나이가 바뀌거나 양육환경 변화가 있다면 양육비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기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선 관련 자료와 변경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이며, 대학 재학 중인 경우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각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자문을 권장합니다.
✅ 확인 방법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내 ‘양육비 산정기준표’ 메뉴에서 2025년 기준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 제공되어 직접 수치를 입력하고 양육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도 산정 도우미 툴을 통해 가정별 양육비 예상치를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협의 시에는 이 기준표와 계산 결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서면화하고, 필요 시 법원의 확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A. 기준표는 법원의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판결 및 협의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강한 권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Q2.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다닌다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자녀의 성년 이후 교육비를 포함한 추가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협의한 양육비보다 기준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다시 조정 가능한가요?
A. 예,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이 변하거나 기준표가 개정된 경우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통해 자발적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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