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입니다. 🙋♀️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022.01.28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국제연합군대 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 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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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3.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