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 8월 6일(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의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시행 일자 2025년 8월 11일(월) ✅ 변경 전후 사용처 비교 구분사용처 항목기존 (총 7개)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변경 (총 9개)기존 7개 항목 + 통신비, 차량 연료비 ✅ 확대 배경 및 상세 내용 현재 일부 소상공인은 전기·가스 등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부담경감 크레딧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 청구 주체가 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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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