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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서 받게 되는 퇴직금, 기분 좋게 수령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근속연수, 평균임금, 퇴직금 총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공제 항목, 세율 구조, 절세 전략까지 모든 정보를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퇴직금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소득세처럼 월급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장기근속 보상에 따른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세액이 분리과세되며, 누진세율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 총 퇴직소득 계산 = 총 퇴직금 (기본)
- 퇴직소득공제 적용
- 과세표준 = 총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안분 후 실제 납부세액 결정
1.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1~5년 | 1년에 300만 원 |
6~20년 | 1년에 500만 원 |
21년 이상 | 1년에 700만 원 |
예시: 근속연수 18년 → 공제 = (5 ×300만) + (13×500만) = 1,500만 + 6,500만 = 8,000만 원
2.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3. 산출세액 (기본세율)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35%~45% | 1,490만 원 이상 |
4. 안분 계산 (세액 나누기)
산출세액은 전체 근속연수로 안분하여 납부액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1/2)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유가 이 1/2 안분 방식 덕분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사례: 평균임금 300만 원, 근속연수 15년, 총 퇴직금 45,000,000원
- 퇴직소득공제 = (5×300만) + (10 ×500만) = 1,500 + 5,000 = 6,500만 원
- 총퇴직금이 4,500만 원이라면, 공제 대상 초과금액 없음 → 과세표준 0원 → 퇴직소득세 0원
하지만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약 5,500만 원 수준 → 세율 15% 이상 적용 가능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 근속연수 길수록 유리: 공제액이 커지고 세금이 낮아짐
- 퇴직 시점 조율: 연초 퇴사 시 세무 상 이득이 있을 수 있음
- 중간정산 유의: 조건 미충족 시 소득세 과세 대상
- 세무전문가 상담: 대기업, 임원, 고액 퇴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 통한 절세 설계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1.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공제 후 지급합니다.
Q2. 퇴직소득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A2. 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사업자도 퇴직소득세 대상인가요?
A3.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에 한정되며,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4.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간이세액 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받는 큰 자산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퇴직소득세를 미리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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